[이슈분석]음악저작권 갈등에 부각된 컨트롤타워 부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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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음악저작권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근본 원인은 OTT 사업자와 음저협 간 극심한 의견차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OTT 관계부처가 협의와 협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심의과정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심의 때 OTT 산업 발전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음악저작권 문제 관련 국내 OTT 현황과 입장을 전달하고, 디지털 미디어 산업 육성 관점에서 심사 등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 역시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공정한 음악저작권료 심사를 촉구했다. OTT 산업 성장은 물론 과거 법원 판례, 라디오 다시듣기 음악 청취권 제한 사례, 미국 '퀴비' 서비스 종료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 사용요율 책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정책이 문체부 소관 고유업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부처 간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OTT 사업자는 “문체부는 과기정통부·방통위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을 수립·집행하는 주요 부처”라며 “문체부가 음악저작권료 심사과정에서 OTT 사업자는 배제하고 음악저작권 권리자 중심으로만 문제에 접근한 결과, 편파적 징수규정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