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광고비 전가 '애플', 면죄부값 1000억 상생안 시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상생방안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이동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상생방안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이동근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긴 애플코리아(애플)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시행하게 됐다. 면죄부 논란을 딛고 진행되는 만큼 당국은 철저한 사후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담은 최종안을 확정했다.

애플은 지난 2009년 '아이폰3G S'를 한국에 출시한 후 국내 통신사 대상으로 TV·옥외 등의 광고비와 매장 내 진열비·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3일 “애플의 자진 시정 방안 내용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는지 요건을 살펴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과 이해관계인도 이견이 없거나 동의했다”면서 “확정안에는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까지 담았다”고 말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의 핵심인 이통사 광고 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이 제시됐다.

이통사가 광고 기금을 내야 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제외했고, 이통사가 부담하는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협상 절차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통사의 애플 제품 광고비 부담은 여전하다. 거래 관계에서 애플이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협의체 구성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내놨다.

먼저 아이폰 사용자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평균 30만원)을 10% 할인한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애프터서비스(AS)센터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기간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보험상품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격(평균 20만원)도 10% 할인한다. 이미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소비자가 아이폰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플러스 비용에서 2만∼3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애플은 또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 제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이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관련 최신 장비를 써 볼 수 있게 하고, 애플 측 인력이 교육 및 협업을 담당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수강생에게 9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에는 약 250억원을 출연한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투입한다.

애플은 “앞으로도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에 대한 면죄부 비판은 여전하다. 해당 기업이 과징금, 고발 등 처벌 등을 받지 않게 되면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상생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행감시인으로 회계법인을 정하고, 관련 비용은 애플이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