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SKT-SKB에 과징금 63억

공정위 "IPTV 결합판매 대리점 수수료 200억 대납"
SKT "이통시장 경쟁상황 이해 못해" 행정소송 예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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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인터넷(IP)TV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대리점 수수료 약 200억원을 부당하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정 대응을 예고, IPTV 결합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양사에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텔레콤은 지난 2016~2019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수법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것은 IPTV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과 SK브로드밴드 IPTV를 결합판매했다.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과 IPTV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만큼 SK텔레콤과는 합당한 비율로 수수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에 따른 비용 배분 기준으로 '정상가'를 산정하고, '실제' 수수료를 비교해 부당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16년 기준 결합상품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SK브로드밴드에 9만원만 부담하도록 했다고 봤다.

전체 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해도 SK브로드밴드는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양사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뉴스해설〉위반 중대성은 약해…SK텔레콤 '법정 대응'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책임 임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을 일부 인정, 중대성이 약한 법 위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SK텔레콤이 보유한 이통 시장 지배력을 인터넷(IP)TV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은 2015년 6346억원에서 2019년 1조3183억원으로 갑절 이상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이통 시장과 경쟁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수수료 상향의 주된 목적이 IPTV 판매 확대보다 이통 시장 경쟁 대응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부당 지원 판단의 근거가 된 정상 수수료 산정 기준도 과도하게 상계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요금 수익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광고 매출을 합산해 총수익(ARPU)을 산정하고, 그에 합당한 정상 수수료 분담비율을 추산했다. 그러나 전기통신 회계 기준에 따르면 공통비로서 판촉비 배분 기준은 '요금 수익'으로 명시됐다. 요금수익 기준으로 ARPU 산정시 SK브로드밴드가 정상가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결과가 되어 부당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양사 입장이다.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과 관련, SK브로드밴드는 IPTV 매출과 가입자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 상품인 케이블TV의 쇠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가입자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도 자연스럽게 성장했고, 부당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로 결합상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 법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