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금융DID' 구현…10월 국내 첫 상용화

금결원, 은행 공동인증 '뱅크사인' 활용
온·오프라인 신분확인 전자지갑 구현
신분증·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없이
대출 등 각종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금융분산ID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결제원)
금융분산ID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결제원)

금융 거래 시 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종이로 제공할 필요 없이 전자지갑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 분산신원인증(DID) 서비스가 오는 10월 상용화한다. 신원 확인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로 전송하는 등 불편함이 큰 복잡한 금융 거래 방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7개 은행이 참여하는 은행 공동인증서인 뱅크사인 플랫폼을 금융DID 인프라로 활용,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전자지갑 서비스로 구현한다. 오는 7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0월 목표로 각 은행에서 전자지갑 시범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뱅크사인은 은행연합회와 17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공동으로 구축한 은행 공동인증서비스다.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대항마로 출발했지만 사용자가 40만명 이하 수준에 그쳤다. 민간인증서 시대가 열렸어도 이렇다 할 사용자 확대 기회를 잡지 못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0월 은행연합회로부터 뱅크사인 업무를 이관 받고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뱅크사인 인프라를 활용해 금융DID를 구현하고, 이를 대면과 비대면 거래 시 고객 확인 절차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뱅크사인 인증서는 현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금융 DID와 전자지갑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골자다.

뱅크사인은 공개키기반구조(PKI)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에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이 적용됐다. 복호화용 공개키는 은행에 분산 저장해 놓고 암호화용 키를 일반 폴더(NPKI)가 아닌 휴대폰 보안영역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금융보안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결원은 뱅크사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원확인 전자지갑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전자지갑에는 금융 DID를 포함, 뱅크사인 인증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 DID를 구현하면 신원 확인이 필요한 금융 거래를 비롯해 추후 참여 기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신분증, 재직증명서, 원전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기 위해 기업과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서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 DID를 이용하면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따라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전자지갑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금융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꼭 필요한 신원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 심사 시 요구하는 여러 정보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나이, 직급 등 세부 정보는 정보 주체가 직접 제외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전자지갑에서 골라 제출할 수 있다.

금결원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DID와 전자지갑을 이용한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은행 거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17개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은행권의 요구 사항을 취합하고 7월까지 인프라를 구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은행별로 금융 DID 서비스를 시범 개시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은행별로 전자지갑을 구현하되 각 은행이 전자지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어 추후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결원 관계자는 “자격증명, 증명서 발급·제출 등에 금융 DID를 이용해 종이 없는 금융 거래를 시현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금융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