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공제기금' 제도화

강훈식 의원, 이달 초 개정안 발의
법률 정의·피해자 구제안 등 담아
품질 저하·배송 지연 보상 어려워
보증보험 등 투자자 안전장치 마련

게티이미지뱅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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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피해자를 도울 목적으로 '공제기금 구축'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자금을 투자한 이들의 피해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확하게 적용 가능한 법령이 없어 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프로젝트 이행 이후 제품 품질 등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보증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률 정의와 피해자 구제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달 초 발의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홍보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또는 창작자가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으로 시제품 개발이나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와디즈, 텀블벅 등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대표 플랫폼이다.

그러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계약 형태가 외형상 일반 전자상거래와 유사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완성품의 품질이 사전 고지된 바와 차이가 크거나 개발이 지연돼 배송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할 해법이 마땅치 않다.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제품 하자에 따른 유지·보수 및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제도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환불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 실패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활성화 효과를 낸다.

크라우드펀딩 공제기금의 재원 조달 주체,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해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 프로젝트 펀딩으로 모집된 자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출연해서 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개정안에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법률 정의를 명확히 해 일반 전자상거래와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계약의 성립은 '중개업자가 정한 청약 기간 내에 후원자와 모금자가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청약을 완료하고, 거래대금의 합계액이 모금자가 정하는 목표 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등의 조건이 성취된 때' 이뤄지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또 모금자는 후원자에게 계약 체결 전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명시됐다. 자금조달 목표액, 목적, 사용 범위 및 자금조달 기간도 후원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강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통해 규제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법안”이라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 유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