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 클라우드, '이용자중심' 음원사용료 정산방식 도입

190개국·3000만 창작자 음원계 유튜브
내달부터 '팬 파워 로열티' 서비스 시작
“재생횟수 기반 비례배분 방식 한계 명확”
수익 편중 해소…국내외 변화 촉발 주목

사운드 클라우드는 4월 1일부터 이용자 중심 음원 사용료 정산방식인 팬 파워드 로열티(fan-powered royaltie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운드 클라우드는 4월 1일부터 이용자 중심 음원 사용료 정산방식인 팬 파워드 로열티(fan-powered royaltie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음원공유 플랫폼 '사운드 클라우드'가 이용자 중심 음원 사용료 정산방식을 도입한다.

본인이 내는 음원 사용료가 본인이 듣는 음원 아티스트에게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기존 비례배분제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네이버가 이 같은 방식을 도입, 계약 유통사를 늘려가고 있다.

사운드 클라우드는 다음달 1일부터 '팬 파워드 로열티(fan-powered royaltie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팬 파워드 로열티는 이용자가 음악을 듣는 행위 기반으로 이용료를 정산한다. 본인이 듣지 않은 음원 아티스트에게는 이용료가 정산되지 않는다.

음원계 유튜브로 불리는 사운드 클라우드는 멜론 같은 음원 서비스 플랫폼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이에 따라 유료 서비스인 사운드 클라우드 고플러스(G+) 외에도 이용자가 해당 아티스트 음악을 한 달 기준 얼마 동안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광고를 소비했는지 등을 정산 요소에 복합 반영한다. 대상 아티스트는 사운드 클라우드 프리미어를 비롯한 유료 과금(업로드) 아티스트 등이다.

마이클 바이스만 사운드 클라우드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이용자 중심 정산)를 기다려왔다”며 “이번 결정이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운드 클라우드는 190개국에서 3000만 창작자가 활동하며 2억5000만 트랙을 운영한다. 음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번 발표가 스포티파이를 비롯해 멜론 등 국내외 음원 서비스 플랫폼의 정산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내외 대부분 음원 플랫폼이 사용하는 비례배분 방식은 재생횟수를 기반으로 정산한다. 전체 음원 이용료를 전체 음원 재생 수로 나눈 후 특정 음원의 재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비례배분 방식과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 비교
비례배분 방식과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 비교

A와 B가 똑같이 1만원을 냈더라도 A가 1번 아티스트 곡을 90번 듣고 B가 2번 아티스트 곡을 10번만 들었다면 1만8000원이 1번 아티스트에게, 2번 아티스트에게는 2000원이 돌아간다. B는 1번 아티스트 곡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가 낸 이용료 중 8000원이 1번 아티스트에게 분배된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음원 사용료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아이돌을 비롯해 대중성이 높은 가수에게도 유리하다. 그러나 인디 뮤지션 등에는 불리한 구조다.

사운드 클라우드에 따르면 팬 파워드 로열티를 적용했을 경우 12만4000 팔로어를 가진 인디 뮤지션 빈센트가 얻는 수익은 월 12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1만2700 팔로어가 있는 체비의 월 정산금은 217% 증가한다.

그간 비례배분제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순위조작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음원을 사재기 하더라도 순위를 높여 재생 횟수가 많아지면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중심 정산방식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시장 화두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다.

앞서 프랑스 1위 음원 플랫폼 디저(Deezer)가 일부 서비스에 이용자 중심 음원 사용료 정산방식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지난해 6월 바이브에 '바이브 페이먼스 시스템(VPS)'을 도입했다. 지난 12월 기준 338개 음원 유통사 중 307개가 VPS를 적용했다.

음원 유통사 관계자는 “사운드 클라우드 사례는 개별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원이 소비된 행위 자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기존 정산 체계가 갖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