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평가 패러다임 바꾸는 'R&D 성과법' 이르면 상반기 통과 기대

김영식 의원 발의…16년 만에 전면개정
"양적 성장 대비 질적 수준 미비" 지적
선도형 연구성과 불가능해 개선 필요
과방위 중점법안…처리 가능성 높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연구평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구성과평가법의 올 상반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로 바꾸는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제도를 16년 만에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이 법안은 당내 우선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됐다. 이르면 상반기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정부 R&D사업 연구 성과가 '양적 성장' 대비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R&D 평가시스템은 그대로인데 매년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창의·선도형 연구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이를 활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연구성과가 복잡·다양화해지는데 '성과평가'를 기존 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성과관리 일환'으로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 신설 △성과평가 정보공개 확대 △성과관리 활용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 마련 △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를 자체평가 결과점검으로 전환해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 △연구현장에 과제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분석 실시 등이다.

해외의 경우 상시적 성과관리와 평가관리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미국은 연방정부기관당 중점목표를 3~8개를 설정해 분기별로 성과를 검토한다. 범정부 차원의 성과향상을 위해 중점관리 목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결정에 성과정보 활용을 강조한다. 일본은 정책의 입안 및 추진, 사업의 신설 또는 중단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독일은 막스프랑크 등 공공연구협회에서 연방·주정부와 10년 주기의 연구혁신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안정 예산과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

김 의원은 “과거 '산업화 시대, 패스트 팔로어 시대'인 2005년에 만들어진 평가방법과 2021년 '퍼스트 무버 시대'의 평가 방식은 전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가본 길은 룰이나 툴이 없다. 지금까지는 만들어진 룰로 평가를 했는데, 안 가본 길을 가는데 룰이 없다”며 “이 때문에 연구자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자는 평가룰이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성과 평가를 공유하고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에 관리를 한다”며 “결과적으로 '연구비 영수증' 끊느라 시간 낭비하는 형태를 없애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이르면 상반기 내 통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연구 평가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법안으로 큰 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