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금지 3주 연장…실외 스포츠 관중 50%까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1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1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초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곧바로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달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앞두고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입장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각종 모임·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발병이 끊이지 않으면서 하루 확진자 수는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53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다만 정부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의 경우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이달 14일부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대중음악 공연도 그동안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이었던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클래식·뮤지컬 등과 마찬가지로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다음달부터 완화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개편안 초안 상으로는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