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 ENM, 채널 송출 중단 장기화 될 듯...'상호 책임 전가' 공방

LG유플러스가 12일 0시 이후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 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LG유플러스가 12일 0시 이후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 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의 10개 채널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본지 6월 4일자 1면 참조〉

LG유플러스와 CJ ENM은 채널 송출 중단 이후 협상 결렬 책임을 전가하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양 사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하고, 당장 정부 개입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 채널 중단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두 자릿수 인상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지만 CJ ENM이 전년 대비 175%(2.7배) 인상이라는 과도한 요구를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큰 의미가 없다며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건 OTT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해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했다.

CJ ENM은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입 혹은 중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LG유플러스와 CJ ENM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KT로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 'U+모바일tv'와 마찬가지로 KT OTT '시즌'에도 지난해 사용료 대비 10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인상률 vs 협상 외면 전략

LG유플러스는 협상 결렬 원인으로 지난해 대비 2.7배 인상률을 제시한 CJ ENM의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를 지목했다.

CJ ENM은 협상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요구에도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한 LG유플러스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자릿수 인상률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이 2.7배 인상안을 고집,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통상적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초자료인 이용자 수조차 공유하지 않는 협상 전략을 고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을 고려, 채널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U+모바일tv 사용료 자체가 낮게 책정된 현실을 고려하면 인상률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티빙 성장 전략 vs 콘텐츠 제값받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 대한 관점 차이도 주요 갈등 원인으로 작용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책정으로 CJ ENM OTT '티빙'을 제외한 모든 OTT에서 CJ ENM 채널 송출을 중단하려는 전략이라고 추정했다. 티빙 가입자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반면에 CJ ENM은 높아진 OTT 위상에 따라 '콘텐츠 제값받기' 차원에서 IPTV와 OTT 프로그램 사용료를 분리해 계약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콘텐츠를 헐값에 활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책임 공방 속에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시청권 확보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CJ ENM과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CJ ENM은 “사용자에 불편을 끼쳐 송구하고 유료방송 시장 성장을 견인해온 양사가 유의미한 새로운 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U+모바일tv
LG유플러스 U+모바일tv

◇정부 중재 나서나…KT '시즌'도 변수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협상 결렬이 기정사실화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U+모바일tv 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양사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여부와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업 간 협상 결과가 국민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료 협상이 사적 자치 영역인 데다 사용료 협상이 문제가 된 OTT의 경우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별도 법적지위나 규제·금지행위가 없어 정부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방통위는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겠다면서도 앞으로도 사업자간 프로그램 사용료 자율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KT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J ENM은 LG유플러스 'U+모바일tv'와 마찬가지로 KT OTT '시즌'에도 IPTV와 별도 사용료 협상을 요구하고 지난해 사용료 대비 10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과 KT 협상 시한도 11일 종료됐지만 시즌에서 CJ ENM 실시간 채널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