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의무사업자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논의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일명 '넷플릭스법')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 주요 경과와 도입 효과, 사업자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 장애 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현황을 했고,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통신사와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마련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 최창근 카카오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 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 대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도입 시기부터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로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도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업계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개선 요구는 적극 반영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를 세계 선도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법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