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의 지분구조 설계가 필요한 이유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기령, 이원섭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기령, 이원섭

국내 중소기업은 대표 1인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스톡옵션 배분이나 투자율에 따라 지분이 배분되어 있는 구조를 갖춘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중소기업 중 상장기업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상장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생성된 지분구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로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지급금 문제는 영업 관행에 따른 지출, 지출 증빙 누락, 특수관계자의 법인자금 임의 사용 등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외부에서 세무 관리를 받기 때문에 가지급금 발생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때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지배 구조 항목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등배당으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의 지분을 분산해 주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고 자녀에게 소액의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할 자녀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고 나머지 자녀에게 그보다 작은 지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세무리스크는 지분 변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지분 변동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과 합병, 전환사채 등 사채 발행에 따라서 주주와 출자자가 기업에서 갖는 법적 지위권이나 소유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소유권 구조를 뜻하는 지분구조는 배당이나 경영권과도 연관되어 있어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지분 구조는 사업주와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 등에 의해 임원 보수 정책, 배당정책, 지분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대표는 주주 구성, 임원과 기업의 기관 구성, 자본 구조, 이익금 회수 방안 등 기업의 주요 지배 구조 항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지분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이동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내포된 문제에 맞는 지분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적합한 지분구조를 만들려면 지분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분 이동은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 증자, 감자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대가를 얼마나 지급하는가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지므로 과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일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 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은 물론이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주식 이동은 관련 법규와 절차,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