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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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를 포함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동일한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아이템 위너가 된 판매자는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쿠팡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판매 여부 및 시기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성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과 관련한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간다고 보고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했다.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쿠팡 관계자는"판매자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