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에 약 1조1000억원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지난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지난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약 1조1000억원 세제 지원을 투입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이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 가구도 30만 가구 늘린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제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16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목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외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증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보 가치, 기술 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에 더해 지원 실효성, 대·중소기업 간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술·시설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20개, 시설투자 19개 항목을 뽑았다.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7나노미터 이하급 제조공정 관련 기술 등을 포함했다.

배터리 분야에선 상용화된 이차전지의 성능 고도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선점,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에 초점에 두고 연구개발 9개, 시설투자 9개 항목을 선정했다.

백신 분야는 '백신 자주권' 확보를 목표로 개발·생산·시험과 원부자재 공급 등 전 단계에 걸쳐 연구개발 4개, 시설투자 3개 항목을 정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가 1조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1조5000억원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 중 77%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됐다.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상생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ISA 계좌 내에 그 밖의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 세율로 과세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는 강도 높게 옥죄기로 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게임, 앱, 동영상 등 전자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 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자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체납자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하고 거래소를 이용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