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상생협의체 내달 4일 2차 실무회의…소송 앞두고 분수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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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상생협의체 2차 실무회의가 8월 4일 열린다.

문체부와 OTT, 음악저작권 권리자단체는 2차 회의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상 음악저작권료 산정 기준이 되는 OTT 매출과 가입자 정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차 회의 결과가 8월 13일로 예정된 문체부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 행정소송 첫 일정인 상호 변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보다 앞서 OTT는 음저협에 신탁된 음악이 포함된 영상 콘텐츠의 시청 여부로 매출액과 가입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매출액은 OTT 스트리밍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 가운데 음저협 등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이 포함된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의 월 구독료 합계로,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 가입자 가운데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포함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화·드라마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음악은 제외, 이중징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독형 주문형비디오(SVoD)와 실시간 채널을 모두 서비스하는 OTT의 경우 방송과 전송 서비스 매출을 분리해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리자단체가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음저협은 방송·영화 제작 단계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했어도 별도의 전송 플랫폼인 OTT는 추가 발생 매출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음저협은 “저작권은 형태별·기간별·건별로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두 차례 연기 이후 열리는 2차 실무회의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음저협과 OTT가 극적 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소송 취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TT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서 권리자 측과 합의로 음악저작권료 산정 모수와 기준이 되는 매출·가입자 관련 합리적인 정의가 채택되면 행정소송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서 행정소송 취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OTT 3사와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를 상대로 2월과 3월에 각각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