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국내 OTT, 저작권 인식에 악영향 심각" 성명

음저협 "국내 OTT, 저작권 인식에 악영향 심각" 성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저작권 인식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지난달 제기한 형사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OTT는 최대 10년간 저작권료를 미납했고 지난해 말 정부에서 승인한 OTT 저작권료 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후 지금까지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저작권료를 미납한 사업자가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내 방송업계 관리 부실과 뒤떨어진 저작권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창작자 권리는 법률로 보호되는 것으로 아무리 규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선 지키기는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버젓이 음악을 쓰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해 송신)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법적으로 저작권에도 물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가 부여돼 있다”며 “이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 재산을 그냥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OTT는 영상물을 판매할 때 무자비하게 가격을 올리고 가차 없이 차단한다”며 “이런 콘텐츠 유통 전문 업체가 저작권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을리는 만무하고 분명 그들의 음악 무단 사용에는 고의성이 짙다”고 해석했다. 또 “세계적 성과를 내는 우리나라 영상물 업계가 같은 창작물인 음악에 대해서는 이토록 등한시하는 현실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저작권을 침해한 OTT가 처벌을 피해간다면 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것”이라며 “국내 OTT 대표주자가 부리는 '배짱'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 인식에 알게 모르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음저협은 OTT 사건은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