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EU 반독점 벌금 1조4000억 항소심 승소

인텔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조4000억원 규모의 벌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9년 벌금 부과 이후 13년 만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 외신은 EU 일반법원이 지난 26일 2009년 EU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라 인텔에 부과한 벌금 10억6000만유로(약 1조4311억원)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당시 EU 집행위는 인텔이 2002~2007년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공정한 경쟁 구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인텔이 주요 PC 제조사에 자사 CPU 탑재를 강제하거나 소매점을 상대로 인텔 CPU 미탑재 PC를 판매하지 말도록 요구했다면서 인텔 CPU 탑재 PC의 판매 실적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텔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반법원은 2014년 유럽위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인켈은 즉각 항소, 2017년 대법원격인 유럽 사법재판소가 유럽위의 결정이 옳았는지 일반법원에 재심리를 지시했다. 일반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리베이트가 반경쟁적인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위의 분석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위는 그동안 아마존, 구글 등 정보기술(IT) 대기업 대상으로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취했다.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미국 기업을 견제하는 한편 유럽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닛케이는 이번 인텔 사례가 향후 유럽의 시장경쟁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