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주역으로 자리매김

1년 8개월 만에 성과 확산
총 계약 건수 468건 달성
계약 규모 1600억원 눈앞

[기획]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주역으로 자리매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제도 시행 1년 8개월 만에 계약 건수 468건을 달성하며 계약 규모 1600억원을 목전에 뒀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계약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카탈로그 계약 등 혁신적 계약 방식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와 관계없이 다양한 대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 시장 다양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소규모 서비스뿐만 아니라 'AI허브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격교육을 위한 공공플랫폼 서비스(KERIS)' 등 대규모 계약도 체결됐다.

올해부터 공공클라우드 전환 사업 발주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낙찰차액을 디지털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이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속한 디지털서비스 도입이 제도 도입 배경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 전반에 디지털 서비스 도입이 빨라지면서 이에 걸맞은 새로운 계약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종전 계약 방식을 개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정부혁신계획'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발표했다.

이후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정의했다.

관계부처는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수의계약과 카탈로그 계약 등 계약방식도 규정했다. 이후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몰 등을 갖춰 2020년 10월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조달요청,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납품 등 전통적 계약 절차가 디지털서비스 검색, 적합 서비스 선택·계약조건 협의, 계약 납품 등으로 간소화되면서 전체 계약 기간이 수개월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서비스 등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심사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 기관이 선택해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약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용지원시스템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신청·접수 이후 전문가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등 공통서류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경영상태(적격성), 보안성과 운영안정성 같은 제공 역량을 검토해 서비스를 선정한다.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탈로그 계약도 가능하다.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 조건,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용 기관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몰을 활용해 계약 대상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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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단축, 클라우드 확산 촉매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최종 쳬약체결·납품이 이뤄지기까지는 약 80일이 소요됐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를 사전에 심사, 검증된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1~2주 안에 계약과 납품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기존 계약방식을 2개월여 단축, 사업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조기 집행 등 긍정적 효과도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2년 6월 현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 규모는 1594억원이다. 계약건수는 468건이다. 공공기관에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도입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용 톱10 서비스는 계약건수별로는 두드림시스템 '이젠터치/토이'가 1위다. 113개 기관이 도입(2022년 6월 현재)했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인 이젠터치/토이는 기관 특성에 따라 필요 기능을 선택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시스템이다.

계약 금액별로는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중 공공기관용 서비스형인프라(IaaS)가 가장 큰 누적 계약액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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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통해 제도 효과 극대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설명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계약체결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는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선정하고 견적을 요청한 이후 계약 체결은 기존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용지원시스템 내 계약체결 기능을 도입, 계약 신속성을 높이고 제도 완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서비스 종류를 클라우드 이외 다른 유형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중 하나인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확대하고 품질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 계약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공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몇몇 부분을 보강한다면 산업에 보다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