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상장' 검증 깐깐해졌다…외부평가기관 활용 증가세

뉴링크, 상장평가위원회 운영
변호사·교수 등 외부인력 구성
업비트, 거래지원 심의위 설립
원화마켓도 평가 시스템 활용↑

코인거래소 '상장' 검증 깐깐해졌다…외부평가기관 활용 증가세

통일된 기준이 없어 '깜깜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 과정이 점진 개선되고 있다. 코인 상장의 투명성 확보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코인거래소들이 앞장서는 형국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가 코인 상장 평가와 거래 유지에 대한 평가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거래소 내부에만 두던 상장위원회를 외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코인의 상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서류 심사를 통해 기본 정보와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내외부 심사기관에서 상장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어 거래소별 자체적인 심사를 실시해 신뢰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는 변호사, 교수 등 회사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상장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토큰 구조, 성장세, 기술 수준, 법률 및 마케팅 구조를 평가해 상장적격성 심사에 반영했다. 또한 코레이팅, 전주대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코어닥스 역시 임요송 대표를 필두로 상장평가기관을 회사 외부에 두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코인거래소가 소속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에 상장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상장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타 금융업 주체와 달리 상장심사, 거래지원, 예탁 등의 권한을 모두 거래소가 가지고 있어서 권한 집중 우려에 따른 분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의 “특히 은행은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평가해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발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상장 심사 방식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원화마켓들 역시 외부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업비트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엄격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거래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상장 관련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외부 가상자산 전문가 중심의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 외부 모니터링 기구를 통한 감독으로 상장 관련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코인 상장 투명성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거래소들의 연합회,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정부에 의해 입증된 '평가 인증 기관'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성하면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5월 간담회에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평가와 상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평가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