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정보화법 개정안 발의…"국방 빅데이터 활성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첨단 과학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국방지능정보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 업무를 정비·확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현재 우리나라 국방 분야는 국방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없다. 반면 미국 등 주요 군사선진국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방 분야의 초격차를 달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민간분야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촉진 적용을 위한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군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능화 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관련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 의원은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