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거부하면 서비스 제한' 메타, 또다시 철퇴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공표 등 시정조치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공표 등 시정조치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타사에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타는 지난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지난해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공표 등 시정조치 부과를 의결했다.

메타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말한다.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다.

동의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이 일자 메타는 해당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의화면만 철회한 후, 여전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의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 고려해 타사 행태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가 필수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광고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본질적 기능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업자의 필요나 주장이 아닌, 이용자의 기대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타사 행태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외 감독기구도 메타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이 사실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는데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총 3억 9000만 유로(5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메타 등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앞서,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관련, 과징금 30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필수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신규 출시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았다.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한 이용자가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는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