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스트리밍 업체, 저작권료 부담 줄어든다…문체부 산식 변경

문체부, 업계 의견 취합 상생안 도출
'웹 상품 요금' 기준…2년 한시 적용
"권리자 단체 불수용 땐 직권 명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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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으로 가중되던 음악스트리밍 사업자의 저작권료 추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멜론·벅스 등 사업자, 음악저작권 권리자,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음악저작권료 산정안을 마련했다. 구글 앱 수수료 30%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웹(PC) 상품 요금' 총합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이다.

현재 음악스트리밍 저작권료 산출 기준이 되는 재원은 전체 음악 매출이다. 전체 매출이 커지면 납부해야 할 저작권료 역시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현재 산식을 유지할 경우 최대 30% 부과되는 결제수수료도 재원에 포함,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부담이 극대화된됐다.

예컨대 음악스트리밍 월 1만원 상품을 모바일 앱에서 결제하면 구글 결제수수료가 부과돼 1만3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기존 방식대로 음악스트리밍 저작권료 요율 65%를 적용하면 사업자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도 기존 대비 30% 늘어난 8450원의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한다.

결제수수료 3000원까지 제외하면 1550원만 사업자 몫이 된다. 수수료를 제외해도 2500~3000원이 남던 기존 대비 수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현재 업계 1위 사업자인 멜론의 영업이익률은 11~13% 수준이다. 지니뮤직 등 다른 사업자의 경우 5% 안팎에 불과하다.

이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6월부터 앱 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등 특정 결제를 강제하고 결제수수료를 최대 30%로 인상했다. 전체 음악 매출이 저작권료 재원인 현재 방식이 유지되면 최대 30%까지 늘어난 결제수수료 부담으로 음악스트리밍 기업 이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스트리밍 저작권료 재원을 인앱결제에 따라 늘어나는 수수료 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 'PC 웹 상품 요금 기준' 매출 총합으로 변경하고 2년 동안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늘어난 기업 저작권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산정방식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받았다.

해당 제도는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공동 도출한 상생안이다. 문체부는 최종안을 거부하는 권리자단체에는 수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행정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4월부터 멜론, 지니뮤직, 플로, 네이버(바이브), NHN벅스 등 음악스트리밍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권리자단체, 저작권 전문가 등과 음악저작권료 산정방식 변경 논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1차 상생안으로 전체 매출에서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재원의 68.4%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매출 규모는 줄지만 사용요율을 상향해 사업자 부담은 줄이되 창작자에 제공하는 저작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자 전체와 다수 권리자단체 동의에도 한국음악저권협회가 반대했다. 인앱결제가 음악스트리밍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확인한 뒤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문체부는 상생안을 2년간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다. 이후에도 음저협 반대가 계속됐다.

문체부는 음저협 요구대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는 안 대신 웹 상품 요금 총합인 매출을 저작권료 재원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저작권료 부담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창작자에 돌아가는 음악저작권료 몫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한 결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차례 이상 사업자·전문가·권리자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징수규정 개정에 반발하는 저작권단체에는 재량권을 행사, 직권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명령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