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SW·IT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주력...업무보고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소프트웨어(SW)와 정보기술(IT)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SW 분야 불공정 하도급과 부당 단가인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 시정 △혁신 친화적 시장 환경 조성 △민생 분야 법 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체감 성과 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의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은 SW와 IT 분야가 주 타깃이다. SW 분야에 만연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SW 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 사례로 낙찰 이후 추가 협의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과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미조정 두 가지를 꼽았다.

포털과 앱스토어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차별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로 집중 감시한다. 한전 등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독점력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도 메스를 가한다.

혁신 친화적 시장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 탈취 감시를 강화한다. 제도를 보완해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협의와 자료요구 범위 등을 규정한 지침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창작 의욕을 저해하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약관도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를 마련한다.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책도 시행한다. 또 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술 협력은 담합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4분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모바일 분야에 적용하는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도 5월에 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난해 입법 완료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자유무역협정(FTA) 경쟁챕터 협상 등으로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 법집행을 방지할 방침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