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청소년 각하 처분 적용시한 1년 연장

우발적이면서 처음 일어난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소되더라도 심사하지 않고 소를 물리는 각하제도 적용 시한이 1년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지 2월 20일자 5면 참조

이 제도는 법무법인 등 저작권 대행사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듬해인 20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다시 고소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만2000여건에 달했던 청소년 고소건수는 2010년 3614건으로 80%가량 줄었지만 2011년(4578건)과 2012년(6074건)에 다시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2869건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정책 당국의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를 1년 연장한 데도 이 같은 인식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있는 만큼,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된 뒤 처벌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장려와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