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 송금한도 줄어든다...은행권 송금시스템 전면 개편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송금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보내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외환은행은 5일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 이날부터 기존의 3등급 체계의 이체한도를 2등급 체계로 변경하고 이체한도를 대폭 줄였다. 3등급 체계는 보안 강도에 따라 1등급(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198) 이용), 2등급(보안카드+문자메시지 통지), 3등급(보안카드)의 이체한도를 달리 두는 제도다.

기존의 2등급은 한번에 5000만원, 하루에 2억5000만원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안카드로 송금할 경우 한번에 1000만원, 하루에 1000만원만 보낼 수 있다. 다만 1등급인 OTP 이용 거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번에 1억원, 하루에 5억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송금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우리은행은 28일부터 각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중 모든 고객을 상대로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직 개편할 계획이 없다.

인터넷·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이용 빈도가 줄어든 텔레뱅킹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안등급이 개편되고 송금 한도가 축소된다. 텔레뱅킹은 OTP를 이용하는 1등급이 1회 5000만원에 1일 2억5000만원으로 모든 은행이 동일하며, 개편 이후에도 한도가 유지된다.

2등급은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은행 1회 500만원에 1일 500만원, 국민·신한은행 1회 500만원에 1일 1000만원, 기업·외환은행 1회 1000만원에 1일 1000만원이다.

은행들은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 송금이 필요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사기 피해 가능성이 희박한 OTP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