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개혁 위한 TF 발족…업계 “경제민주화 역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대표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

이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다음 달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업계는 공정위의 규제 완화가 경제민주화 역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달 규제 개혁을 위한 TF인 규제적정화작업단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르면 3월 공정위 소관 482개 규제를 모두 검토해 ‘규범’과 ‘규제’로 분류하고 다음 달 규제 개혁 대안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기관 성격상 ‘담합 행위 금지’처럼 규범적 성격을 가진 규제가 많으며 이때 폐지·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한 조찬강연에서 “공정위 소관 482개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등록규제에 해당하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지침도 재정비한다. 미등록규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규제적정화작업단장을 맡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미등록규제 중 법 위반 여부를 규정한 부분 등 법령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고시나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대로 법보다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규제 적정화 평가기준으로 시장적합성, 경제적 효과, 중복성, 국제적 기준, 단순성 등을 제시했다. 계량이 가능한 기준은 지수화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원-인, 원-아웃’ 원칙에 따라 규제 성격 법령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씩 없앤다는 목표다.

업계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부 기조에 휩쓸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을 경계했다. 규제기관 특성에 맞은 정교한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공정 거래를 위한 제재는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규제를 하나하나 검토해 시대 변화를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한 규범은 유지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