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하반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지원제도 실시

오는 7월 1일부터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추진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의 저작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열려 제도설명, 보상금 지급기준 설명, 고시 일정 등이 소개된다.

지난 2009년 개정 전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이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청과 같은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제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각 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추후 보상금만 지급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대학 등 일부에서는 저작권 보상금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제도 본격 시행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매우 적은 액수의 보상금만 지급하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대학 측도 지난해 이를 수용했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저작물 이용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무단 사용이 어려워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즉, 앞으로 전자책 이용이 일반화되고,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가 활발히 보급되면 교육목적일지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처리 없이 이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보상금 징수뿐만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시도교육청이 제도를 잘 활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포괄방식의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을 350원으로 제안하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고시 내용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