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동결제, 이용자 동의 없이 못한다

오는 6월부터 휴대폰 월 자동결제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하면 월 자동결제 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차단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용자보호정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 동의 없이 월 자동결제되거나 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휴대폰 사용자가 월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제창에 별도로 표기된 동의란에 체크해야 한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설명이 단순 고지사항인데다, 고지문 역시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은 곳에 표시돼 이용자가 월 자동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차단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월 자동결제를 자유롭게 차단하고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결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자신의 자동결제 내용 또한 의무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고, 메시지 문구도 정해 결제 관련 문자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할 경우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전달 결제내용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만 자동결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앞으로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 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