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화학물질관련법 산업계 지원 맞손..부처 협력 수위는 갸우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산업계 공동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18일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첫 행보로 산업부, 환경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발족식을 열었다. 산업계 지원단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관법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구성된 특별팀이다. 화평법·화관법은 지난해 제·개정됐지만 정보와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총 8명의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산업계 지원단은 60억원 예산으로 도움센터, 화학물질등록평가, 화학안전 3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작업으로 조직 발족일인 18일부터 하위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시, 지역별로 총 20회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원단은 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이번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발족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산업계를 떨게 한 대표적인 법령에 대해 산업육성과 규제의 양부처가 공동지원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단의 사무실이 대한상의 건물 안에 들어서면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소통이 한결 쉬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원단 운영의 핵심부처라 할 수 있는 산업부와 환경부 협력 정도다. 그동안 양 부처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립해 왔다. 이외에도 ‘자원순환사회 촉진’ ‘저탄소협력금’ 등 여러 분야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산업계 지원단이 발족하는 데까지 과정도 평탄치 않았다. 총리실은 지난 2월에 지원단을 발족하려 했지만 두 달이나 늦었다. 지난달에는 산업부가 ‘환경규제 및 안전 전문 인력 양성’의 단독 정책을 발표했고, 환경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산업부와 환경부 협력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산업환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화평법·화관법 논란으로 양부처 갈등만 더 커졌다.

산업계는 이번 지원단 활동만큼은 양부처의 협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 지원단 출범 자체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됐고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 다른 부처들도 함께하기 때문에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환경부가 긴밀한 협력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