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두명만 뭉쳐도 인터넷 공짜…통신사 집토끼 잡기 강화

SKT 두명만 뭉쳐도 인터넷 공짜…통신사 집토끼 잡기 강화

SK텔레콤이 이통통신 서비스를 두 개만 묶어도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선두 업체가 결합 서비스를 강화하며 후발주자들도 혜택을 추가한 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7월 말부터 가족 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두 개만 결합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회사 기존 상품인 ‘온가족무료’가 3회선부터 인터넷을 공짜(3년 약정)로 제공했지만 그 기준을 낮춘 것이다.

KT ‘인터넷뭉치면올레(67요금제 이상 결합시 2만5000원 할인)’와 LG유플러스 ‘한방에요(무선 2회선 결합시 1만6000원 할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상반기 당초 이 요금제를 신고 형태로 정부에 접수했다. 미래부는 KT, LG유플러스가 “약탈적 요금제”라며 반발하자 인가로 전환해 요금제를 검토했다.

경쟁사들이 SK텔레콤 결합상품을 견제하는 이유는 이 회사 무선 가입자가 전체 50%를 넘는 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선 상품을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며 무선 가입자를 묶을 경우 경쟁사로서는 가입자를 뺏어 올 여지가 적어진다.

경쟁사 관계자는 “가족(4인 기준)이 모두 한 통신사를 쓰는 비중은 SK텔레콤이 가장 많다”며 “2회선을 묶는 것만으로 유선을 무료로 제공하면 락인(Lock-in, 가입자를 가두기) 효과가 상당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할인 수준에서 혜택을 늘린 것”이라며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기보다는(총 지불 금액에서) 인터넷 요금에 해당하는 할인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 결합 상품 혜택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가족이 아닌 지인끼리 추천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도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U+가족친구 할인’을 출시했다.

피 추천인이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해도 추천인에게 페널티가 없는 등 ‘가족’ ‘약정’ 등 기존 결합요소를 철회한 유연한 조건을 내걸었다.

KT는 7월 결합 인원, 결합 순서에 상관없이 가족 개개인이 사용하는 요금 구간에 따라 각각 회선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다.

최남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3회선보다 2회선 결합으로 발생하는 락인(Lock-in) 효과가 상당해 경쟁사는 물론이고 케이블 사업자도 대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요금경쟁 구도로 돌입하면서 통신사는 장기적으로 수익 악화 타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한편, 소비자는 보다 싼 값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