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거중조정(居中調停)

[관망경]거중조정(居中調停)

거중조정(居中調停)은 다툼 혹은 잘잘못을 가릴 때 제3자가 말리거나 화해를 유도한다는 뜻이다. 제3자가 갈등 당사자 간 교섭을 권고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때에 흔히 쓰이는 말이다.

거중조정은 이해관계자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700㎒ 대역 주파수 용도 결정이 1년간 지체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700㎒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미래부와 방통위,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방송 등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연구반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급기야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8월 700㎒ 대역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가동했다

양 부처 과장이 참여한 연구반이 차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협의체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후문이다. 양 부처에서조차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장기화 조짐이 분명하다.

그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700㎒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반응이 팽배하다. 지리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유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다. 자칫 부처 간 힘겨루기로 치유 불가능한 생채기를 남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3자의 중재가 시급한 이유다. 미래부·방통위 업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미래전략수석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제3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700㎒ 대역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시나브로 거중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