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담합…과징금 190억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에 합의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두 업체는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에 사전 합의했다. 각 사 실무자는 유선통화와 대면회의를 열고 삼성물산은 추정액 대비 94.1%, 현대산업개발은 94%에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94%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 담합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고, 심의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162억4300만원, 2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며 “기업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