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제대식 특허심판원장

“특허 심판 품질은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직결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심판원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심판의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사람]제대식 특허심판원장

제대식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특허 정책 전문가다.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역임하며 특허심사·심판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누구보다 특허 심사·심판 정책을 잘 아는 만큼 제대로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가 추구하는 핵심 심판 정책 중 하나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이다.

심판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평균 8개월 걸리는 심판 속도를 사건별로 달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허 분쟁으로 발생한 당사자 사건은 6개월로 앞당겨 분쟁 당사자의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반면에 심사관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제기한 사건은 9개월로 조금 늦춰 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심판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심판을 맡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관이 일정기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심판관이 특허심판원에 머무는 기간이 짧게는 3개월도 안 되는 등 근무 기한이 들쭉날쭉해 심판관이 업무를 익히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허심판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특허심사와 정책, 인사권을 쥐고 있는 특허청과 협의해야 한다. 특허심판원 기능이 특허심사를 맡고 있는 특허청과 분리돼 독립적이나, 인사권을 특허청에서 갖고 있다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제 원장은 “경륜이 쌓인 심판관에서 나오는 심결은 심사 품질도 정확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과 협의하고 일정 기간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전문직위제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무효율)이 높은 점도 그에게는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특허무효율이 50%를 상회해 20% 수준인 일본보다도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고등재판소가 특허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일본의 특허 무효율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특허 무효율은 우리나라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 원장은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법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특허 무효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