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이해관계

특허청 변리사법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꼬였다.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3자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허청이 설을 앞두고 변리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3자간 갈등이 고조됐다.

[관망경]이해관계

사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한두 해 반짝 논란이 된 이슈가 아니다. 벌써 수십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갑갑한’ 사안이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사실상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불과 2년 전 특허청 방침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특허청은 2013년 5월 지식재산권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52년 만에 변리사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핵심 사안이 변리사 자격 요건 강화다. 그동안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업을 할 수 있었던 변호사에게 시험과 연수를 거쳐야만 변리사 자격증을 주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특허청 예상과는 달리 변호사업계 벽은 높았다. 반발이 심해지자 특허청은 개정안을 내놓은 지 2년 만에 기관 스스로 당시 개정안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말았다. 재개정에 따른 변론은 옹색하다. 다른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에는 100명이 넘는 젊은 변리사가 특허청을 항의 방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허청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절차도 그렇다.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필수다. 법률개정 시한이 촉박하다고 재개정안에 대해 열지 않은 공청회를 열었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구를 위한 법률 개정인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신선미 전국팀 부장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