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리베이트

[관망경]리베이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예상보다 높은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정착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경쟁사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SK텔레콤이 일부 유통점에 과다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할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조장·유도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이 때문에 휴대폰 판매 리베이트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비쳐진다. 비리와 부정, 불법과 연관된 것처럼 일반인이 느낀다.

하지만 합법적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리베이트가 적절하게 제공되면 이통사는 물론이고 이용자, 유통점 모두 이익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통 시장에서도 리베이트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못된 관행, 불법 대명사로 전락했다.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늘렸고 유통점은 이를 지원금으로 전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이 과열되고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라 리베이트가 다르게 지급되는 일도 허다했다. 유통점 장악 도구로도 활용됐다.

근본적 문제는 리베이트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투명화가 건전한 이통 시장의 전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통위가 리베이트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리베이트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자칫 이통사 마케팅 자유를 구속하거나 이용자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리베이트 투명화 목적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