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안 쓴 인터넷 서비스 개인정보 정리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회원은 휴면계정으로 별도 저장 관리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서비스 기업에 넘겨줬던 개인정보가 일제 정리된다. 무분별하게 보관됐던 개인정보를 정리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휴면계정 처리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휴면계정 처리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인터넷사업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1년간 사용이 없는 계정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해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 가입 시 제출한 개인정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온라인서 무분별하게 수집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 오남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행초기 개인정보 유효기간은 3년이었는데 다음 달 18일부터 1년으로 단축됐다.

인터넷 사업자는 법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개인정보 별도 보관과 휴면계정 처리 공지를 시작했다. 사업자는 주로 이메일로 휴면계정 전환을 알리며 로그인을 권유한다. 일부 사업자는 사이버포인트 등을 제시하며 미사용 고객에게 로그인을 권장한다. 고객 이탈을 막는 조치다. 휴면계정을 따로 보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했을 때 원활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는 탓이다. 이번 기간에 한 번만 로그인한 기록이 남으면 별도 작업이 필요 없다.

개인은 서비스 이용이 1년 이상 없었다면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삭제되거나 별도 보관되는 효과가 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할 때 웹 서비스마다 변경 조건이 달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일부 회사는 메일 사서함과 쪽지, 대화함, 주소록 등을 모두 삭제한다. 연동 서비스도 자동으로 해제한다. 휴면계정 상태에서 ID와 비밀번호 찾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때 기존 ID나 필명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기업도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부분 이용자는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보호받지만 분리보관이 반드시 개인정보 보안성을 높인다고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기업이 파기를 선택한다면 이용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해외 등에 있다가 공지 메일을 제때 보지 못한 사용자는 의지와 상관없이 1년 만에 ‘사이버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반응은 호의적이다. 한 소비자는 “알림 메일이 오면서 이렇게 많은 웹서비스를 안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자동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저장이나 사용을 막을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