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분리공시제 도입 단통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이다.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제공했는지 알 수 있어 지원금 경쟁 촉진 효과가 있다.

지금은 통신사만 공시해 제조사가 지원금을 얼마 지급했는지 알 길이 없다.

제조사는 해외 시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금 규모가 노출되면 안 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분리공시제 외에도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등을 담았다.

신 의원은 “단통법은 통신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면서 “통신사나 제조사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