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사이버 공간 청정화를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미래포럼]사이버 공간 청정화를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최근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성폭력 등과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기술 등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 기존의 실세계에서 볼 수 없던 신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 오염 문제도 다양한 형태로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사이버 공간을 혼탁한 사회로 만드는 이러한 역기능 현상은 미래 초연결 사회(Internet of Things)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 최소화를 위해 보안시스템 구축, 처벌 규정 강화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청정화 노력에 비례해 사이버 공간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피해 사고 유형도 함께 발생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오염 현상을 사례별로 치료하는 기존의 접근 방법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고려할 때 경영 자원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현실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모든 사물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어려움). 실례로 사이버 따돌림 피해 사례의 경우 이미 형법이나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별도의 법률이 아직 제정돼 있지 않아서 체계를 갖춘 대응이 어려운 상태며(법률 제정의 시간성으로 인한 선제 대응이 어려움), 규정 준수 중심의 현행 사이버 윤리교육은 사이버 공간 체화에 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서 상호 신뢰가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Trust Space)을 방해하는 오염원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근본 접근 방법이 요구되며,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사람`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고 이와 동시에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정상 행위(사이버 공간 역기능)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규범과 시스템 중심의 한계성을 인지, 사람 자체에 대한 체화된 인성교육(사물의 의의에 대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요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시행된 `인성교육 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대한 인성 교육 의무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성 교육도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비슷한 형태로,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들에 대한 사례 전달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피해 사고 예방 수칙과 피해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 요령 등을 인지하는 수준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청정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이론 중심의 해결 방법과 함께 사이버 인성이 좀 더 체화될 수 있는 경험 중심의 근본 해결 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자세하게는 사이버 공간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정보통신 분야와 인간 본연의 사고 및 행위를 연구하는 인문학 분야 간 상호 소통 연구를 적극 실시해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인성을 세울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정책과 교육 과정,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전과는 차별화된 사이버 청정화 노력을 진행한다면 미래 초연결 사회에서는 사이버 공간 참여자들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청정 공간으로 구축되면서 오프라인과 공진화(co evolution)함과 동시에 온라인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문화(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hbchang@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