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 제공…보급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는 주차료 감면 등 지자체의 자율적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에 도입하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발급이전에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1일부터 한 달간 제주도에서 전기차 100대에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제주도에서 전기차 전용 번호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제주도에서 전기차 전용 번호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 지원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다. 9월 기준 전국 전기차(8071대)의 45%인 3608대가 있는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1261대가 등록된 서울시는 7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한 시간 이내는 전기차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한 시간을 초과하면 50% 할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을 펼쳐 왔으나 등록정보를 제공하면 지자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관청명만 포함할 예정이다.

<시도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2016년 9월말 기준)>


시도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2016년 9월말 기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