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진 전화상담원,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

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진 전화상담원,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

업무 중 쓰러진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객 상담업무를 하다가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로 쓰러진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오늘(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전화상담원 김모씨가 "공무상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11월4일 월요일, 사무실에서 고객전화 상담업무를 보다가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소뇌 출혈과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듬해 2월 과중한 업무 탓에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업무 특성상 평일보다 월요일에 업무량이 급증한 점, 2013년 10월 영업 실적이 전월에 비해 급감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상담 고객 중 악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아왔던 점 등이 작용해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월요일에 업무량이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씨가 쓰러진 당일 상담한 내용은 인터넷가입문의 등 일상적 수행 업무였으며, 악성고객을 응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김씨에게는 익숙한 근무환경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영업 실적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영업 실적은 월별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2013년 10월 일시적 순위 하강이라는 사정이 큰 스트레스를 불러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