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방해 과태료 5000만원으로 상향

방통위, 조사방해 과태료 5000만원으로 상향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이동통신사, 알뜰폰, 포털 등 대기업이 조사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배인 5000만원으로 높인다.

방통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 제재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 일시보관을 거부하거나 지장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대형 유통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이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중소기업보다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조사방해 과태료 상한선이 5000만원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LG유플러스 단통법 조사방해 사건 이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기업에 5000만원 과태료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리는 제재이기 때문에 법률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심각한 방해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실효성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통신과 포털,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