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결합상품 세부 할인율 심사···유료방송 과다할인 사실상 금지

3월부터 결합상품 세부 할인율 심사···유료방송 과다할인 사실상 금지

이르면 3월부터 결합상품 중 유료방송 상품 과다 할인이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상품과 유료방송 상품간 할인율 차이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등 특정 상품의 과다 할인을 차단하기 위해 결합상품 할인율에 대한 요금심사 지침을 제정한다. 별도의 요금심사위원회도 구성한다.

요금심사 지침은 결합상품을 구성할 때 유료방송의 과다 할인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결합상품 내 유료방송 과다 할인이 상당 부분 감소할 전망이다. 요금심사위원회는 방송, 경제, 회계, 법률, 방송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9~10명으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상품 할인율에 비해 유료방송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아, 유료방송 상품이 미끼상품처럼 판매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유료방송의 저가 고착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부는 결합상품 전체 할인율은 종전과 유사하게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이동통신 할인율이 유료방송 할인율보다 높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 상품(통신)할인율이 부 상품(방송) 할인율보다 높을 경우 심사를 면제한다.

미래부는 결합상품 제공 사업자가 할인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가 대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요금은 전체 할인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요금 적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KT와 LG유플러스 결합상품은 신고로 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심사지침을 적용하면 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 상품 할인율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