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키우려면 규제개혁부터] 정부, 신산업 `규제지도`로 선제 대응

[신산업 키우려면 규제개혁부터] 정부, 신산업 `규제지도`로 선제 대응

정부가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미래 산업 지형을 반영한 규제 지도를 만들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 또 신산업 현장 규제 애로를 철저히 파악, 실질 개선책을 마련한다. `톱다운`과 `보텀업` 방식 규제의 개선을 병행, 신산업 창출과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올해 규제 개혁 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앞으로의 규제 개혁 과정에서 `미래 지향형 규제 지도`를 선제 구상하는 전략 접근을 강화한다.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 전개 양상을 예측한 후 기존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 정비 방향과 신규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선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도로교통법상 운행 기준을 정비하거나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나타나는 규제 지체 현상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 기능을 강화한다. 분야별 전문가 심층 면접, 관련 협·단체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주요 규제 이슈를 파악하고 심층 분석 및 실질 개선책 마련 등 현장 애로를 중점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보안 인증 중복 규제, 데이터 수입 및 활용 관련 규제, 드론·자율주행차 실증 관련 제도 보완 등이 해당된다.

국조실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산업 규제 혁신을 지속, 총 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14건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3월 출범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하반기에도 지속 활동한 결과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을 기치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융·복합, 신산업 규제 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민간 개선 건의를 민간이 심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심의는 `원칙 개선`과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하고, 국제 수준의 최소 규제가 되도록 정비한다는 원칙으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5대 신산업 분과는 유지하되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심의 분야를 확대했다. 총 위원 수는 출범 당시 72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업계·전문가 간담회, 신산업 투자 애로 조사, 지역 순회 애로 조사 등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총 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14건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9개 과제는 법률 개정, 111개 과제는 시행령 이하 개정이나 표준·규격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예정됐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총 62건에 이른다.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산업 관련 규제는 인허가, 표준·규격 등 시장 진입과 시장 활성화 관련 규제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존 기술과 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신산업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