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각하'란?‘행정기관이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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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각하’의 의미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나 기각 나오면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강제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