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기업 10곳 중 7곳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바람직”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지만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기업체 불만은 여전하다. IP노믹스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총 3회에 걸쳐 `기업이 보는 IP제도`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면 전체 소송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소송대리 바람직” 68%

IP노믹스가 특허를 출원(신청)·등록한 경험이 있는 300개 기업 특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한 기업은 68%,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8.3%,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은 3.7%였다. `바람직하다`고 답한 기업 중 `매우 바람직하다`는 31%, `바람직한 편이다`는 37%였다. 현재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대리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자료: IP노믹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자료: IP노믹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공동소송대리를 `바람직하다`고 본 응답은 중견기업(근로자 100~299명)이 84.1%로 1위다. 대기업(500인 이상)이 73.1%로 뒤를 이었다. 특허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가 공동소송대리에 찬성한 비율은 72.6%로, 전체 평균 68%를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특허에 관심이 많은 기업일수록 변리사 소송참여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의미다.

공동소송대리가 필요한 이유로는 `변호사도 변리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변리사 소송 참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각각 53.4%, 52.9%로 집계됐다.

공동소송대리에 찬성한 응답자는 사회적 비용 절약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56.3%는 공동소송대리로 `소송 준비기간이 줄어든다`고 답했고, 60%는 `전체 소송기간이 단축된다`고 답했다. 소송 준비기간과 전체 소송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각각 10.3%, 10.4%에 그쳤다.

공동대리 허용 후 `소송비를 변호사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변리사에게도 나눠 지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소송 준비기간과 실제 분쟁기간이 줄어들고, 소송비를 나눠 지급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변리사도 소송 참여해야 소비자 보호” 80%

소송대리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3.3%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 허용`을 선호했다. 이어 `(변리사 단독 대리 허용 후) 기업이 변호사·변리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38%)이 뒤를 이었다. `현행대로 변호사 단독 소송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3%에 그쳤다.

설문에 응한 기업 10곳 중 8곳은 “변호사는물론 지식재산권 법률과 기술에 능통한 변리사까지 특허소송에 참여해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변리사 소송 참여가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지 않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30일간 300개 기업 특허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신뢰 수준은 95%다. 최대 허용 오차는 ±5.66%p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