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법 시민단체도 "조기 제정" 가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법 조기 제정을 위해 정부에 이어 시민단체도 나선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 제출 뒤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며 진전이 없자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시민단체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설치를 두고 관계 법령 제정을 직접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경주 지역 시민단체 60여곳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성명서를 국회 산업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성명서 내용 최종 정리와 단체 공동 대응 방안을 잡는 단계로 합동 성명성는 이르면 이달 27일, 늦으도 3월 초 전달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합동 성명서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원전 정책 유지·철회 논란을 떠나 당면한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에 원전 소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과 보상, 향후 처분장으로의 이동 기준 수립 필요성도 제기할 방침이다. 그간 반핵 단체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법과 관련 정부 원전 정책 철회를 우선 요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다.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법 관련 국회 공청회를 28일로 예고한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까지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 법안처리 속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월성 원전의 중수로형 핵연료 저장 방법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월성 원전은 일부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안에 건식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저장고도 곧 포화시점이 임박해 추가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는 중저준위 방폐장 수용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부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만큼, 월성 원전 추가 건식저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법에서 따로 지침을 정해 그것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월성 원전 2019년, 한빛·고리원전 2024년, 한울 원전 2037년, 신월성 원전 2038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가득 차게 된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관계자는 “지금도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소내에 계속 쌓여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이나 추가 소내 저장시설에 대한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로 사용후핵연료가 전용 처분 부지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