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방통위 조사 방해 과태료 최고 2억 개정안 발의

최명길 의원, 방통위 조사 방해 과태료 최고 2억 개정안 발의

최명길 의원(더민주당)은 27일 통신사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나 통신사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내는 과태료가 수조원의 영업이익에 비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과태료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인 것은 공정거래법이 정한 금액을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김영진·윤호중·박광온·노웅래·전혜숙·고용진·박용진·이원욱·김영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규제기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보란 듯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