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 4차산업혁명"...AI, 블록체인 활성화 위해 '테스트베드' 도입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 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한다.

20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ICT 등 첨단산업과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 속도가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파괴적 변화 바람 속에 전통 금융업 모습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예로 △탈중개화(전통적 금융중개기관 역할 약화) △분산된 금융인프라(블록체인 등) △빅데이터 혁명(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금융플랫폼 주도(플랫폼 선점 중요성) 등을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 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내용을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규제 변경도 통상 장시간이 소요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돼 금융산업 혁신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가 인허가 취득 없이 일정기간 시범 영업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세 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한다. 시행 성과에 따라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 도입사례, 기존 금융법체계와 조화 등을 고려해 한국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정인가 부여, 특례적용, 규제면제, 인허가 면제 등은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필요 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달 출범한 '신성장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85조원을 공급한다.

AI, 나노기술, 자율주행차, 3D프린트 등 혁신적 신기술 분야에 청년들이 자금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금융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는 2분기 내 '핀테크 2단계 발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공개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금융분야 중장기 대응전략 및 과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