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나종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 중 특정한 부정취득 유형에 한정해 해석해야 할 조항(2조 1호 차목, 이하 '차'목)이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을 시적 표현에 빗대 비판했다. 특허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시장왜곡행위를 '부정경쟁'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포함한 부경법 내 특수조항이 부정경쟁행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을 바람꽃 등에 비유했다.

29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세미나 주제 발표에 앞서 최동규 특허청장(왼쪽 여섯번째), 조용식 한국지식재산학회 수석 부회장(왼쪽 다섯번째), 나종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오른쪽 여섯번째)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29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세미나 주제 발표에 앞서 최동규 특허청장(왼쪽 여섯번째), 조용식 한국지식재산학회 수석 부회장(왼쪽 다섯번째), 나종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오른쪽 여섯번째)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나 교수는 29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세미나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특수한 부정취득행위를 규정한 '차'목을 현재 하급심 법원이 일반조항으로 이해하고 중복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경법 '차'목은 부정취득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교수는 “'차'목이 어떤 부정경쟁행위에 적용하려 만든 것인지 불분명해 법원이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혼란을 빚는다”면서도 “이 조항은 기존 부정경쟁을 제외한 '그 밖에' 부정취득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차'목은 등록된 상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태호 원광대 로스쿨 교수도 “'차'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규정 존재 의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법의 불법행위와 다른 부경법 규정으로 의의를 가지려면 '차'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변호사는 “'차'목은 구성요건을 구비해야 성립하는 개별 부정경쟁행위일 뿐”이라며 “굳이 다른 부정경쟁행위와의 경합적 적용을 배제하고 보충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필요성 등 '부정경쟁행위 새로운 유형과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개편'을 소개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고자 사용하는 종합 이미지로, 색채·크기·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 이미지를 나타내려 사용한 외관 장식 등 복합적 무형 요소를 말한다.

부경법은 특허 등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질적이고 개별적인 부정경쟁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산법'으로 불린다. 부정한 시장경쟁행위는 사회경제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 보호 사각지대를 막으려면 부경법 등 법률 정비가 불가피하다. 특허청은 현재 추진 중인 부경법 전부개정에 대한 학계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동규 특허청장과 조용식 한국지식재산학회 수석부회장(법무법인 다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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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