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UC버클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유럽특허 등록

잠재가치가 수조원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 특허분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미국에선 하버드대학·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의 브로드 연구소가 특허 등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 등이 유럽에선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UC버클리 측이 중국과 일본 등에도 특허 등록 의사를 밝히면서 CRISPR 특허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포천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유럽특허청이 지난주 UC버클리와 관계사인 CRISPR 세라퓨틱스 등에 CRISPR 특허권을 부여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로저 노박 CRISPR 세라퓨틱스 대표는 “유럽특허청이 광범위한 특허적용성을 인정해 매우 기쁘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CRISPR 특허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특허청이 엇갈린 결정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CRISPR 특허 분쟁 양상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지난달 브로드 연구소가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는 UC버클리와 오스트리아 빈 대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 유럽특허청 결정에 대해서는 브로드 연구소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CRISPR 특허 등록을 둘러싼 신경전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UC버클리 등은 2012년 브로드 연구소보다 일찍 미국에서 CRISPR 기술을 특허로 출원(신청)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이 늦었던 브로드 연구소가 신속심사로 미국 특허 등록에 성공하자, UC버클리 등은 브로드 연구소에 특허권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RISPR는 특정 유전체를 찾아내 잘라낸 뒤 자른 단면을 이어붙이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특허 가치는 수조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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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