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가 해결해 달라"···판매점협회, 탄원서 제출

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다. 협회는 “집단상가 불법으로 주변 판매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다. 협회는 “집단상가 불법으로 주변 판매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휴대폰 판매점 이익단체가 집단상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정부에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집단상가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 판매점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집단상가 판매점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본지 4월 4일자 1면 참조〉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회장 홍기성)는 10일 방통위에 집단상가 판매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따르며 '클린모바일'을 지향하는 판매점에 오히려 '나쁜 판매점'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권이 상실되는 환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단통법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 탓에 집단상가가 전국화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규제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단상가는 반발했다.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상우회는 회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판매점 협회에서 집단상가 전체가 불법의 온상인 양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매점협회는 무고죄로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홍기성 협회장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초기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상우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집단상가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주 이동통신사에 집단상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주요 매장 위치와 규모 확인과 함께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집단상가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단통법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집단상가는 수십 개 판매점이 한 곳에 모여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이다. 일부 집단상가에서 과다 지원금 지급, 고객 신분증 무단 보관 사태가 빚어지면서 단통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를 방치하면 고객이 집단상가로만 몰리면서 주변 휴대폰 상권이 붕괴한다며 판매점협회가 반발했다.

문현석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내부 현황파악 자료에 더해 이통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집단상가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